와이프 차가 정차 중인데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범퍼가 다 깨졌다고요? 와이프는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있는데, 상대방은 책임보험이라 120만 원 한도에 걸려서 제대로 보상도 못 받으셨다면서요? 게다가 경찰에서 합의하겠냐고 연락이 왔다니, 당황스러우시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 책임보험? 대인 보상 한도에 걸리니 한계가 있어요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했으면, 기본적으로 대인 치료비는 12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됩니다. 그 이상 치료비는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물(차량 수리비) 부분은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지만, 대인에 있어서는 확실히 한계가 있습니다.
2.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활용하세요! 💡
다행히도 종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그 안에 포함된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활용하시면 돼요. 이 특약을 이용하면 내 보험사가 치료비를 먼저 처리해주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즉, 병원비 부담 없이 내 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방법으로 치료를 끝까지 받는 게 중요해요.
3. 형사 합의, 신중하게 진행해야 해요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형사 처벌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를 해주면 상대방의 형사처벌이 완화될 수 있고, 그에 대해 합의금을 제시할 겁니다. 합의를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을 어느 정도 배려하고 싶다면 합의해주실 수 있겠죠.
다만, 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합의서에 "민형사상 모두 합의"라고 적혀 있으면 민사적인 문제(치료비 등)까지 합의한 걸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형사만 합의"라는 걸 명확하게 적어야 해요. 문구 하나 때문에 나중에 손해 볼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4. 합의가 어렵다면 탄원서도 방법입니다 💪
만약 상대방이 성실하게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가해자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 법원에서 그 부분을 참작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어린 친구라서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적당한 합의로 끝내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내 보험 특약을 잘 활용하시고, 형사 합의는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민사와 형사 합의를 따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탄원서까지 준비해서 상대방과의 협상을 잘 마무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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