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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

by theblnc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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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은 마치 보너스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퇴사 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자금이니까요. 그런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언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만 1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년”이라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 2023년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4년 1월 1일에 퇴직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딱 365일을 채워야 한다는 뜻이죠.
• 그런데 윤년(예: 2024년처럼 2월 29일이 있는 해)이라면?
→ 윤년의 경우 1년은 366일로 계산되기 때문에 더 하루를 더 채워야 만 1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단순히 그 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는 1년이 되지 않습니다. 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1일까지, 즉 하루를 더 채워야 비로소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1년 이상 근무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면,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일 평균 임금: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 + 상여금 + 수당 등 포함)
• 30일: 법정으로 정해진 한 달 기준 일수입니다.
• 총 근속연수: 근무한 연수,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실전 계산 예시


월 급여가 300만 원인 근로자가 1년을 근무했다면:
• 1일 평균 임금 = 300만 원 ÷ 30일 = 10만 원
• 퇴직금 = 10만 원 × 30일 × 1년 = 300만 원

1년 이상 근무하면 월급 한 달치가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셈입니다. 물론 기본급 외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이 있다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꼭 체크하세요!


퇴직금은 단순히 근무 기간만 계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1. 근로 형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포함)
2.1년 이상 근속: 하루라도 모자라면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퇴직 사유와 무관: 자발적 퇴사이든 해고이든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일정, 이렇게 관리하세요!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1년을 채우지 못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사 날짜를 꼼꼼히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월 입사자라면 다음 해 1월 1일 이후 퇴사를 추천드립니다.

Tip: 퇴사 전 회사와의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퇴사 후에도 기분 좋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정확한 1년 계산이 필수! 퇴직금을 받을 자격을 놓치지 않도록 입사와 퇴사 날짜를 신중히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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