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의료비 공제는 생각보다 쉽게 놓칠 수 있는 항목이에요. 한 해 동안 병원에 간 적이 많지 않으면 “설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반대로 의료비를 많이 썼는데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 적게 환급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꼭 알아둬야 할 예외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정산하는 꿀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의료비 공제란?
연말정산의 의료비 공제는 한 해 동안 병원, 약국, 의료기기 구매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기반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보통 700만 원 한도로 15%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죠. 예를 들어, 의료비로 700만 원을 썼다면 그중 700만 원(한도)을 기준으로 15%, 즉 105만 원까지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 어떤 지출이 포함될까?
- 병원비 (진료비, 입원비 등)
- 약국비 (처방약 구매비 등)
- 의료기구 구입비 (혈압계, 보장구 등)
- 렌즈·안경 구입비 (단, 도수 있는 것만 해당)
- 산후조리비용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0만 원 한도 내)
안경이나 렌즈, 의료기구 등은 현금으로 구매했다면 영수증을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2. 의료비 공제, 안 되는 것도 있다!
의료비를 썼다고 해서 다 공제가 되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실비보험을 통해 이미 돌려받은 비용이나 해외 의료기관에서 쓴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니죠.
- 실비보험 청구분: 보험사에서 이미 환급받은 만큼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외국 소재 의료기관 사용료: 해외여행 중 현지 병원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불가.
- 건강보조식품: 약이 아닌 건강증진 의약품(영양제 등)은 공제 대상 X.
- 간병인 비용, 미용·성형 수술비: 역시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 의료비가 크게 많아질 것 같다면, ‘실비보험 청구 VS 의료비 공제’ 중 어느 쪽이 나에게 더 유리할지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원칙적으로는 보험금을 안 받으면 그만큼 공제 가능한 의료비가 늘어나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내가 쓴 의료비의 합이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해요. 만약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120만 원(4,000만 원의 3%) 이상 의료비가 있어야 그 초과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4,000만 원 연봉자인 김토스 씨가 의료비로 13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볼게요.
- 총급여의 3%: 120만 원
- 실제 쓴 의료비: 130만 원
- 초과분: 130만 원 - 120만 원 = 10만 원
따라서 10만 원에 대해 15% 공제율을 적용받아 1만 5,000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4. 부양가족도 의료비 공제 가능!
의료비 공제는 본인 + 부양가족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가 사용한 의료비가 있다면, 함께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죠. 게다가 의료비는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몰아서 처리하는 게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제를 받을 때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적용되는데, 여러 사람으로 나눠버리면 각각 3%씩 빼야 하니까 공제 대상 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시로 알아보기
- 김토스 씨(연봉 4,000만 원)와 배우자(연봉 4,000만 원)가 각자 130만 원씩 의료비를 썼다면?
- 각자 공제 대상 초과분 = (130만 원 - 120만 원) = 10만 원
- 두 사람이 합쳐서 초과분 20만 원에 15% 공제를 적용 = 3만 원 환급
- 김토스 씨 혼자 260만 원을 쓴 걸로 합산(가족 몰아주기)했다면?
- (260만 원 - 120만 원) = 140만 원이 공제 대상
- 140만 원 × 15% = 21만 원 환급
이렇게 단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면 공제 금액이 훨씬 커질 수 있답니다.
5. 마무리
연말정산 시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 의료비 공제에 넣을 수 있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곤 해요. 막상 한 해 동안 의료비를 꽤 썼는데, 3%를 넘지 못해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실비보험이랑 중복 가능할까 헷갈려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정당하게 받아야 할 환급금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될까?”**를 잘 판단하고, 본인·가족 의료비를 합산해 3% 한도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병원·약국 영수증 같은 서류들도 잘 챙겨서 제출해 보세요. 그럼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조금 더 기분 좋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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