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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노하우

[꿀팁 3] 올해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by theblnc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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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가까워지면 누구나 마음 한편에 ‘연말정산’이 떠오르죠.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8가지’! 이 리스트만 잘 숙지해도 놓치는 부분 없이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1. 소득의 25%를 사용했나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연간 소득(총급여)의 25%**를 카드나 현금 등으로 사용해야 해요. 이를 최소 사용금액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연간 지출액이 1,000만 원(4,000만 원×25%)을 넘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율을 확인해요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많은 분들이 카드 혜택 때문에 신용카드를 선호하지만, 공제율만 놓고 보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더 높아요. 실무적으로는 **소득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본인의 소비 패턴과 카드 혜택을 비교해보면서 전략적으로 분산 지출하는 게 좋겠죠.


3. 2023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증가!

  • 개인연금계좌 납입: 최대 600만 원
  • 퇴직연금(IRP) 포함 시: 최대 900만 원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한도가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까지, 초과한다면 13.2%를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오래 묶어둘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다면, 연금계좌를 활용해 공제 혜택도 받고 노후 자금도 챙길 수 있어요.


4. 월세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챙겨요

  • 조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전용면적 85㎡ 이하(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거주
  • 필수: 월세를 본인 이름으로 직접 냈다는 증빙

월세 세액공제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요건만 충족한다면, 월세 낸 금액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죠. 다만, 계약서나 입금 내역 등이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월세를 지급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 기부금 영수증, 꼭 챙겨두셨나요?

연말정산 때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뜨지 않는 기부금도 있어요. 현금 기부뿐만 아니라 물품 기부도 가능하고,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도 공제 받을 수 있죠. 기부 내역이 있다면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 두고, 간소화 서비스에 잘 반영되는지 체크해보세요.


6. 의료비 공제, 가족 한 명에게 몰아주면 좋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이라면 120만 원을 초과한 금액만 공제가 되죠. 가족 구성원 각자 3%를 넘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면 초과분이 더 커져 결과적으로 공제 금액도 늘어날 수 있답니다.


7. 올해부터 수능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도 공제

2023년부터는 수능응시료대학 입학 전형료교육비 공제가 가능해졌어요. 수험생이 있는 가정이라면 이 부분도 챙겨보세요. 시험 접수 시 결제한 금액, 대학 진학을 위해 낸 전형료까지도 공제 대상이 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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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직했다면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이직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연말정산 시 이직 전 회사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그래야 한 해 동안 번 소득이 모두 합산되어 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시기를 놓쳐서 전 직장에 요청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받아두면 정신없이 서류 챙길 필요가 없어져요.


알면 알수록,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이라는 게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관심을 가지고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어, 이 정도만 해도 꽤 돌려받을 수 있네?” 하는 경우가 많아요.

  1. 카드·현금 사용 비율
  2. 연금계좌 활용
  3. 월세 세액공제
  4. 기부금 영수증
  5. 의료비 공제(가족 합산)
  6. 교육비 공제(수능·대학 전형료)

이 같은 체크리스트를 잘 기억해두고, 주변 가족과도 정보를 공유해 보세요. 우리가 정당하게 납부한 세금인 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게 현명하겠죠.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 더 알차고 똑똑하게 준비해서 올해는 꼭 더 많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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