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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노하우

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by theblnc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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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회사 사정으로 해고당한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만두면 절대 못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진퇴사라 해도 몇 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그 조건들과,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볼게요.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


우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해요.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3. 근로 능력은 있으나 취업하지 않은 상태일 것.
4.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내 의지로 퇴사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7가지 사유


(1) 계약만료
• 계약직·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끝나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 단, 회사 측이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 본인이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2) 권고사직
•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한 경우, 겉보기엔 ‘자발적 퇴사’ 같지만 사실상 회사 측의 결정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해고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나가길 원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3) 질병
• 본인 혹은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데, 회사 측에서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죠.
• 이 경우 병원 진단서 등으로 증명이 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임신·출산·육아
• 법적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를 키워야 하니 퇴사합니다”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 휴직 신청을 했으나 회사가 거부해서 도저히 계속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인정됩니다.
• 필요한 서류가 까다로우니, 가능한 한 회사와 협의해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많아요.

(5) 회사 귀책사유
• 회사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 법적으로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다만,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녹취·문서·동료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6) 통근 곤란
• 회사가 갑자기 이전을 하거나, 멀리 있는 지사로 전근을 보낸다든지,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바뀌는 경우처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상황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요.

(7) 정년
• 만 60세가 되어 정년퇴직하는 경우도, 자진퇴사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공통적으로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사유별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가 준비해야 해요.

3.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4. 마무리: “자발적 퇴사도, 사유만 인정되면 실업급여 OK!”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회사 잘못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예요. 그렇지만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자진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단,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 하므로, 녹취나 문서·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고용센터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취업활동을 보고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진퇴사 사유가 확실하다고 해도, 그 이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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