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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꿀팁

퇴직금, 1년 안 돼도 받을 수 있다?

by theblnc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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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안 돼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직장 생활을 하며 보장받고 싶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1년이 채 안 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걸까요? 오늘은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퇴직금 지급 요건: 1년 이상 근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라면, 1년을 채운 시점에서 퇴직금 수령 자격이 생기게 돼요. 이 요건이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기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 거죠.


2.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

하지만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라도 일부 회사 정책이나 단체협약, 내부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부 기업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조건을 명시해 두었다면 그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퇴직금 관련 조건이 명확하게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3. 1년 미만 근무 퇴직금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점

1년 미만 근무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회사가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 그 내용이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퇴사 전 확인해 보거나, 인사부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퇴직금 대신 일정한 성과급이나 위로금 형태로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 역시 조건을 명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대신 중간 정산 받을 수 있을까?

혹시 1년 이상 근무했지만 퇴직 전 일정 금액을 미리 퇴직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일부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 정산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므로, 인사부서나 고용노동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퇴직금 관련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권리이지만, 법적으로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내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1350 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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