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2일, 고용노동부가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되며, 처음으로 만 원대를 돌파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의 주요 사항과 사용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내년부터 적용될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됐어요. 2024년 대비 1.7% 인상된 수치로, 인상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후 8월 5일까지 확정·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제 1월 1일부터 변경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니,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이에 맞춰 대비해야 하겠죠?
2024년과 2025년 최저임금 비교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임금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2024년과 2025년의 최저임금을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최저시급 | 9,860원 | 10,030원 |
예상 일급(8시간) | 78,880원 | 80,240원 |
예상 주급 (48시간, 주휴시간 포함) | 473,280원 | 481,440원 |
예상 월급 (209시간 기준) | 2,060,740원 | 2,096,270원 |
예상 연봉 | 24,728,880원 | 25,155,240원 |
이처럼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적인 수령액도 함께 증가하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든든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요 변동사항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주목해야 할 사항들도 변동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수습근로자 임금, 주휴수당, 산재 근로자 급여, 실업급여 하한액이 달라지죠.
구분 | 기준 | 2024년 | 2025년 |
수습근로자 임금 | 최저임금의 90% | 시급 8,874원 | 시급 9,027원 |
주휴수당 | 1일 임금 | 1일 78,880원 | 1일 80,240원 |
산재근로자 급여 | 최저임금 X 8시간 | 변동 없음 | 변동 없음 |
실업급여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 월 189만 3,120원 | 월 192만 5,760원 |
주휴수당은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주 동안 정해진 일수를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용자들은 꼭 참고해 주세요.
최저임금 준수, 꼭 지켜야 하는 이유
최저임금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모든 사업장에서 이 기본 조건을 준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질 최저임금액과 관련 조건들을 잘 숙지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새해에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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