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사생활 노하우13 해고와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을 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한 퇴사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경우, 해고와 권고사직이란 용어가 혼동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부당한 퇴사를 방지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해고와 권고사직, 무엇이 다를까?1. 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정당한 이유 예시:심각한 근무 태만이나 비윤리적 행위회사의 경영상 위기 (긴축 경영 필요)회사는 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해고 전에 서면 통보가 필요합.. 2024. 12. 12. 회사 4대보험 체납,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불안한 순간 중 하나는 회사를 그만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4대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걱정이 커질 수 있죠. 매달 월급에서 보험료가 공제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안심하세요. 회사가 4대보험을 체납했더라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회사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월급에서 보험료를 원천 공제당했다면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왜 실업급여가 지급될까요?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 가입 이력: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원천 공제 증빙.. 2024. 12. 12. 2025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해요. 준비해야 할 서류부터 신청 절차까지 2025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1️⃣ 서류 제출 요청퇴직한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제출을 요청하세요.단기 노무제공자의 경우 회사에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출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2️⃣ 수급자격 사전 확인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수급 자격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세요.3️⃣ 구직 등록고용24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직 등록을 완료하세요.등록 후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사전 교육 수강실업급여 사전 교육을 온라인으로 시청하세요.고용복지센터 방문 시 사전 교육 이수 증빙.. 2024. 12. 12. 2025년 실업급여 수령 금액 한 달에 얼마? ① 실업급여 수령 금액 계산하는 방법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의 최소 금액도 달라졌어요.실업급여 수령 금액 계산법:퇴사 직전 **최근 3개월 월급의 '1일 평균 급여액'**을 계산합니다.계산된 1일 평균 급여액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수령 금액이 나옵니다.1일 평균 급여액 = 최근 3개월 월급 총액 ÷ 3개월 일수(보통 92일)②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은?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상한액 초과 시: 상한액까지만 지급하한액 미만 시: 하한액으로 지급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상한액: 하루 6만6000원 (변동 없음)하한액: 최저시급의 80% × 하루 근로 시간(8시간)2025년 최저시급 1만30원, 80%는 8024원하루 근무 기준 6만4192원.. 2024. 12. 12. 2025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완벽 정리! 갑작스러운 실직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죠. 하지만 한국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상용직 근로자: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돼요.초단시간 근로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9개월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노무제공자(프리랜서):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12개월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자영업자: 폐업일 이전 .. 2024. 12. 12.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