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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꿀팁

"다음 세입자 구해오라"는 집주인, 왜 이러는 걸까?

by theblnc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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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든 월세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이 맡았던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가끔 "다음 세입자 구해오라"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되죠.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음 세입자 구해오라"의 진짜 이유

  1. 집주인의 재정 상황 문제
    많은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줄 자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다음 세입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 소규모 임대업을 하는 집주인들 사이에서 흔합니다.
    "내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라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2. 계약 종료에 대한 준비 부족
    세입자가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고 해도, 집주인이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제대로 된 의사 표시가 남아있지 않으면 세입자가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3. 시장 상황
    최근 전세나 월세 수요가 줄어들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도 한몫합니다.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기존 세입자에게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해오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사 준비, 계약 종료 통보 이렇게 하자!

집주인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막으려면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아래 방법들을 참고하세요.

1. 문자·카톡으로 통보

  • 방법: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 이름]이고, [계약 종료일]에 이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연장 의사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보내세요.
  • 주의: 문자나 카톡만 보내고 끝내지 마세요. 집주인이 확인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반드시 답장을 요청하세요.

2. 대화 녹취

  • 방법: 같은 건물에 거주하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집주인을 만나 직접 이야기하고 녹음을 남기세요.
  • 주의: 동의 없이 녹음하면 법적 효력은 없을 수 있지만, 최소한 의사를 전달했다는 기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 방법: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 발송인: 세입자 이름
    • 수신인: 집주인 이름
    • 내용: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
  • 장점: 내용증명은 우체국 기록으로 상대방이 내용을 수신했다는 증거를 남길 수 있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나쁜 집주인 미리 거르는 방법

보증금을 떼이거나 계약 종료 후 분쟁이 생기는 걸 예방하려면 처음부터 "나쁜 집주인"을 피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 임차권 등기: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 압류 이력: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2. 나쁜 집주인 조회 서비스

  • 이용 사이트: 전세도우미
    • 법원, 지자체,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집주인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법도 간단하니 꼭 활용해 보세요!

준비만 잘해도 문제없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일이 현실에선 간단치 않죠. 계약 종료 통보를 명확히 하고, 기록을 남겨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세요. 무엇보다 나쁜 집주인은 미리미리 걸러야 합니다.

다음번엔 집주인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깔끔하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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