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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과 벌점

by theblnc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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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기존보다 2~3배 높은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 법은 연중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적용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예외 없이 엄격히 시행됩니다. 주요 위반 항목과 처벌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는 30km/h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며, 초과 속도에 따라 벌점도 증가합니다.
• 속도를 31~50km/h 초과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는 7만 원, 범칙금은 6만 원, 벌점은 15점이 부과됩니다.
• 51~70km/h를 초과하면 과태료는 10만 원, 범칙금은 9만 원, 벌점은 30점이 부과됩니다.
• 71~90km/h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는 13만 원, 범칙금은 12만 원, 벌점은 60점이 부과됩니다.
• 90km/h를 초과하면 과태료는 16만 원, 범칙금은 15만 원, 벌점은 120점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중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할 경우, 모든 차량에 대해 기존의 2배에 해당하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는 13만 원, 범칙금은 12만 원, 벌점은 30점이 부과됩니다.
• 승합차나 4톤 이상의 화물차는 과태료 14만 원, 범칙금 13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 오토바이의 경우 과태료는 9만 원, 범칙금은 8만 원, 벌점은 30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은 사고가 없더라도 벌점이 30점이므로, 한 번만 위반해도 면허 정지 위험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과태료는 12만 원입니다.
•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과태료가 13만 원입니다.
• 오토바이의 경우 과태료는 9만 원, 자전거는 6만 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주차한 차량의 소유자도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와 우회전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는 7만 원, 범칙금은 6만 원, 벌점은 10점이 부과됩니다.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는 12만 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운전자는 항상 서행하고, 보행자와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은 단순한 과태료와 벌점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며, 사고 발생 시 처벌은 더욱 엄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자라면 이 강화된 법규를 숙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을 철저히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어린이와 사회의 안전을 위한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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