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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불안한 순간 중 하나는 회사를 그만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4대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걱정이 커질 수 있죠. 매달 월급에서 보험료가 공제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회사가 4대보험을 체납했더라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회사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월급에서 보험료를 원천 공제당했다면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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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실업급여가 지급될까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 원천 공제 증빙: 월급명세서 등을 통해 회사가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회사의 보험료 체납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체납은 누가 책임질까요?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는 회사가 월급에서 공제한 후 공단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체납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고용노동부가 압류, 추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회사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 월급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됐다면 회사의 체납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용보험 이력은 고용보험 웹사이트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점검해 보세요.
회사의 잘못으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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