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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꿀팁

2024 연말정산 팁, ‘부양가족 소득초과’ 꼭 체크하세요!

by theblnc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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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가 저물어갈 즈음이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죠. 매년 1월에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한 해 동안 우리가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을 모아서 세금을 조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쯤 “도대체 이걸 다 어떻게 챙기지?” 하고 머리가 복잡해졌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올해(정확히는 2024년)부터는 이 연말정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가장 큰 변화 포인트는 **‘소득기준이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 인적공제를 잘못 입력해서 세금공제를 과다하게 받는 사례를 줄이려는 것이죠.


1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우선,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월)**부터 시작됩니다. 이 서비스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1월 15일에 개통되면 그때부터 본인이 지출한 각종 공제 항목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돼요. 예전에는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하나하나 모아야 해서 번거로웠지만,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대부분 자료를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죠.

만약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1월 17일이나 20일 중에 국세청이 회사로 직접 간소화 자료를 넘겨줍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해지겠죠.


 ‘소득초과 부양가족’ 미리 알려준다

이번에 주목할 부분은 소득 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아예 서비스에서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소득이 많은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실수나 고의로 그냥 넣어서 공제를 잘못 받는 일이 그동안 종종 있었거든요.

  •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봉 500만원 이상)
  • 2023년 말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위 조건에 해당하면 부양가족 명단에 표시하고, 그 가족에 관한 간소화자료는 근로자 본인에게만 조회 가능하게 해둡니다. 즉,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받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는 셈이죠.


부양가족 기본공제 안 되면 나머지도 공제 불가능

인적공제의 기본공제가 안 되는 가족이라면, 해당 가족이 지출한 신용카드나 보험료, 기부금 등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초과로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 카드 사용분은 공제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다면, 아쉽게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번 소득초과 판단이 상반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만약 상반기에는 근로소득이 적었지만, 하반기에 많이 올랐다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소득이 초과될 수도 있잖아요. 결국 연말정산 시점에는 하반기까지 합산된 소득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야 “진짜 공제 대상인지” 알 수 있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및 기부금 명세서 체크

자체 연말정산 시스템이 없는 회사라면, *월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2월 급여를 지급하기 전(즉, 2월 말까지) 올해(2024년) 귀속 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구조죠.

국세청은 특히 기부금 명세서주택자금 공제 등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조건 공제만 많이 받겠다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넣거나, 주택 보유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과잉 공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런 부정공제를 더욱 엄격히 잡아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양가족 소득 확인이 최우선!

결국 이번 연말정산의 핵심 포인트는 딱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자!”

  • 2024년 상반기 소득 초과 여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 하반기 포함 연간 소득도 다시 체크: 부주의로 잘못 기입하지 않도록

인적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 외 공제 항목까지도 줄줄이 적용받을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세부 내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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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연말정산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번거로움이 없진 않지만,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꼼꼼히 챙기는 게 현명하겠죠. 국세청도 점점 더 간소화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 실수·부정공제를 방지하려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2024년)부터는 부양가족의 소득 초과 여부가 사전 안내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고, 혹시 “이 가족도 공제가 될까?” 싶다면 상반기·하반기 소득을 모두 합산해보세요. 그럼 불필요한 오류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걱정도 한결 덜어낼 수 있을 거예요. 다가오는 1월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준비 잘 하셔서 **‘환급 받을 돈은 확실히 받고, 오류 없이 깔끔한 신고’**를 이뤄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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