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막상 범칙금이냐 과태료냐 헷갈리면 답답합니다. 둘 중 뭐가 더 나은지, 이걸 내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벌점은? 복잡하니까 제가 싸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범칙금 vs 과태료: 뭐가 다르냐?
우선 범칙금은 뭐냐면, 내가 직접 법을 어겼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가 직접 범법자임을 시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남고 보험료까지 오를 수 있죠. 반면 과태료는 차량이 법을 어긴 걸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운전자가 누군지 불분명할 때,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죠. 차주가 꼭 운전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까 보험료에 영향도 없고 기록도 안 남습니다.
2. 범칙금 내면 보험료 할증? 그렇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어떻게 되냐고요? 보험료 오릅니다. 당장 3만원 범칙금 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험 신용점수가 깎여서 보험료가 오르고 3년 동안 갱신할 때마다 발목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칙금 내면 안 돼요. 과태료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훨씬 낫습니다.
3. 과태료가 답이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조금 비싸요. 20km 미만 속도위반이면 과태료는 4만원이고, 기한 내에 납부하면 32,000원으로 깎아줍니다. 범칙금은 3만원이지만, 과태료는 보험료 할증이 없고 기록도 안 남으니까 결국 과태료를 내는 게 이득입니다. 당장 범칙금 내는 게 싸 보이지만, 나중에 보험료 때문에 훨씬 더 손해 볼 수 있어요.
4. 범칙금 안 내고 버티면 과태료로 전환된다
범칙금을 과태료로 바꾸는 방법? 간단합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과태료로 전환돼요. 굳이 복잡하게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범칙금 내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과태료가 날아오고, 그때 내면 끝입니다.
정리하자면, 범칙금보단 과태료가 훨씬 낫습니다. 보험료 할증이 없고, 기록도 안 남아요. 범칙금 내지 않고 버티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날아오니까 그때 내면 끝입니다. 눈앞의 작은 돈에 현혹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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