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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임대차 계약을 갑자기 해지하고 싶다? 그럼 중개료, 이사비, 이런 걸 누가 내느냐? 고민되시죠. 이럴 때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요구하는 사람이 낸다!” 이게 핵심이에요.
1. 집주인 바뀌면? 계약은 자동으로 승계
우선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건 아니에요.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계약을 새로 쓰는 것도 아니고, 기존 계약은 그대로 이어지는 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계약이 해지되길 원하는 쪽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해요.
2. 계약 깨고 싶으면? 그쪽에서 비용 부담
계약을 깨고 싶은 쪽이 있으면,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 그럼 네가 돈 내!” 이게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바뀌고 새 집주인이 계약을 깨고 싶다면 복비, 이사비, 추가 비용(알파)까지 부담하고 협의해야 해요. 원하는 쪽에서 돈을 내는 거니까,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면 임차인이 내는 거고, 임대인이 원하면 임대인이 내는 겁니다.
3. 깔끔한 정리
결론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게 룰이에요.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 없고, 계약을 깨고 싶다면 상대방이 뭘 원하든 네가 내고 끝내자! 이게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요약하자면, 계약을 유지하는 건 기본이고, 해지하고 싶은 쪽이 모든 비용을 책임지는 겁니다.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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