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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꿀팁

오피스텔, 원룸? 다주택자에 포함될까?

by theblnc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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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 세금 복잡한 거 한두 개 아니죠? 오피스텔이니 원룸이니 헷갈리기 딱 좋은데,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 매매, 세금 고민하는 분들 주목하세요.

1. 오피스텔, 원룸도 다주택자에 포함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원룸은 당연히 2주택에 해당됩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에요. 누군가 전입신고라도 했다? 그럼 역시 2주택이 되는 겁니다. “아니, 오피스텔이 어떻게 집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입신고가 들어가면 그 순간 주택으로 간주되죠. 그러니까, 원룸이든 오피스텔이든 전입신고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다주택자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2. 전입신고 안 했으면 괜찮다


하지만 반대로,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전입신고 이력이 없으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죠. 실수로 전입신고한 이력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전입신고 안 했으면 다주택 문제에서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3. 주거용 오피스텔? 사무용으로 등기하면 문제 없음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으로 등기하면,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돌리는구나!“라고 느끼셨다면 정답입니다. 이 방법으로 다주택자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원룸은 사무용 등기가 안 되니 주의하세요.

4. 임대사업자로 법인 등기하면 끝


그리고, 부유층이나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방법도 있어요. 바로 임대사업자로 법인 등기하는 방법이죠. 이러면 본인은 무주택자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다가구 주택을 소유할 수 있어요. 법인 등기를 통해 다주택자로 안 잡히면서 여러 주택을 소유하는 게 가능해지죠.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이렇게 세금을 피해가는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원룸도 다주택자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하지만 전입신고 여부나 사무용 등기 등으로 다주택 문제를 피해갈 방법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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