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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노하우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by theblnc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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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부모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보다 여유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었는데요. 이번 개편은 많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 육아휴직 개편 주요 내용 6줄 요약

  • 대상 확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신청 가능
  • 기간 연장: 육아휴직 최대 기간 1년 → 1년 6개월로 증가
  • 급여 인상: 월 최대 250만원까지 수령 가능
  • 6+6 제도 강화: 첫 1개월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 급여 전액 지급: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 수령 가능
  • 분할 사용: 육아휴직 최대 4번으로 나눠 사용 가능

육아휴직 대상 확대

기존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적용 대상 변경

  • 변경 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둔 근로자
  • 변경 후: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둔 근로자

단, 육아휴직 신청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고용보험 180일 이상)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다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최대 육아휴직 기간

  • 변경 전: 부모 한 명당 최대 1년
  • 변경 후: 부모 각각 1년 6개월(부부 합산 최대 3년) 예외: 한부모 가정 및 중증장애아동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됩니다. **통상임금의 최대 100%**까지 지급되며, 상한액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 1~3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원, 한부모 30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최대 160만원)

예시: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첫 3개월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이후 7개월부터는 160만원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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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제도 상한액 인상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각각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 100%**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액 변경

  • 변경 전: 첫 1개월 상한액 200만원
  • 변경 후: 첫 1개월 상한액 250만원

2~6개월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450만원까지 유지됩니다.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휴직 기간 중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급여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요약

  • 변경 전: 휴직 중 75% 수령,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나머지 25% 지급
  • 변경 후: 육아휴직 기간 중 100% 전액 지급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증가 (최대 4번)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도 최대 4번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최대 3번(분할 2회) 사용이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 최대 4번(분할 3회)**으로 확대됩니다.

💡변경 요약

  • 변경 전: 최대 3번 사용 가능
  • 변경 후: 최대 4번 사용 가능

육아휴직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육아휴직 제도 개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극 활용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번 변화가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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